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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제도

장기요양보험 제도변화

2025년 장기요양보험 변화

2025년 주요 장기요양보험 변화

2025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4년도 대비 평균 3.93% 인상되었습니다.
특히, 중증 재가 수급자의 보장성 강화 및 장기요양 서비스 질 개선을 추진합니다.
1.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기준 강화
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입소자 2.1명 당 1명으로 강화(수가 7.37% 인상)되었습니다.
기관 평가 정보

항목안내(기관운영, 환경 및 안전, 수급자 권리보장, 급여제공 과정, 급여제공 결과)

2024년 2025년
요양보호사
인력 배치
2.3명 당 1명 2.1명 당 1명
2. 중증수급자 가족휴가제
중증수급자 또는 치매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‘장기요양 가족휴가제’를 확대하였습니다.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 이용 기준을 2024년 10일에서 2025년 11일로, 종일방문요양시간(12시간) 이용 횟수를 2024년 20회에서 2025년 22회로 확대하였습니다.
3. 재가급여 월한도액
재가서비스(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,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)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3,700원 ~23만 6,500원이 늘어나게 됩니다.
(단위 : 원)
기관 평가 정보

항목안내(기관운영, 환경 및 안전, 수급자 권리보장, 급여제공 과정, 급여제공 결과)

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
2025년
(전년대비)
2,306,400
(+236,500)
2,083,400
(+231,800)
1,485,700
(+29,900)
1,370,600
(+28,800)
1,177,000
(+25,400)
657,400
(+13,700)
2024년 2,069,900 1,869,600 1,455,800 1,341,800 1,151,600 643,700
인상률 11.43% 11.44% 2.05% 2.15% 2.21% 2.13%

월 한도액이란?

  •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. 장기요양등급별로 한달동안(1일~말일까지)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금액으로 이 한도 내에서 방문요양, 주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• 금액은 대상자별로 상이할 수 있음을 참고부탁드립니다.
  • 출처 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